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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간 단축·공탁금 제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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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4일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 등 현행 선거관계법에 대한 독자 안을 내주 중 마련키로 했다. 공화당이 검토하고 있는 선거관계법 개정안에는 ①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단축, 대통령 30일(현재 40일), 국회의원 20일(현재 30일)정도로 하며 ②공탁금제도를 신설,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50만원 내지 1백만원의 공탁금을 내도록 하며 ③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임기만료 6개월 전에는 사임하지 않아도 되게 개정하고 ④의원 임기만료 1년 전에 만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현재는 6개월) 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다.
신민당이 국회에 내놓은 선거관계법 개정안과 별도로 마련될 이 개정안은 당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야당에 제시될 것이다.
관계간부는『공화당은 독자적인 개정안 검토와 아울러 신민당이 내놓고 있는 개정안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며 공화당의 개정안온 국회에 제출하거나 내무위심의에서 수정안 형식을 밟아 절충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3일 당무회의에서 선거법개정 협상을 위해 중기회담을 열 이유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앞으로 선거법 협상은 양당 총무회담이나 내무위심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 같다.
공화당은 또 지역구를 증설할 경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인천 ▲청양-홍성 ▲무주-진안-장수 ▲여수-순천 ▲담양-장성 ▲화순-곡성 ▲영암-강진 ▲고성-충무-통영 ▲거창-함양 등 12개 지역의 분할조정을 고려해 왔으나 증설자체에 반대하는 간부가 많아 고위층의 재단에 넘겨질 공산이 크다.

<당론 조속 결정토록, 박대통령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3일『신민당이 내놓은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당무회의 등 당 기구에서 검토해 빠른 시일안에 당론을 정하도록 하라』고 공화당에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김진만 원내총무로부터 신민당이 선거관계법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창근 대변인이 발표했다.
박대통령은 선거관계법의 개정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당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한바 있느냐고 묻고, 당의 공식적인 방침을 정한바 없다는 보고를 받고 당론 결정을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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