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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틱해 오염에 떠는 연안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바르네뮌데(동독)2일 로이터동화】『발틱해의 오염방지를 위해 연안국들이 곧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엔 이곳에서 수영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최근 동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르네뮌데 해수욕장 수질을 검사한 해양학자의 씁 쓸 한 경고이다.
최근 로스토크 항에서 열린『국제 발틱해 주간』회의에서 발틱해 국가들과 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은 이곳의 수산업과 관광 업을 위협하는 격증하는 오염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덴마크 정부는 발틱해에 내버리는 오물을 처리하고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며 이 회의에 참석한 많은 대표들도 오염위기에 대해 새로이 공통된 경각심을 갖게된 것이 때늦은 감이 있음을 시인했다.
동독 화약연구소는 스웨덴 연안의 일부 발틱해 지역은 해수의 지나친 수은포함량 때문에 어로작업 금지구역으로 선포되었음을 발표했다.
해수 속의 인성도 증가 일로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소 량이 줄어들고 있다. 더구나 해저에는 2차 대전 때 내버려진 독일의 머스터드·개스 깡통들이 깔려 있어서 작년에는 고기잡이를 하다가 이 깡통들을 주워 올린 덴마크 어부들이 화를 입기도 했다. 서독정부는 이 독개스 통들이 진짜위기를 조성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발틱해수 조사에 착수했다.
모든 나라들은 산류오염을 통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만 공해상의 유류 오염까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핀란드 뿐으로 이 나라는 1958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공해 상에 유해한 오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슷한 입법이 덴마크와 서독에서도 곧 비준될 것으로 보이며 동독은 새로운 오염방지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대부분 여객선에서 방출되는 유류의 오염은 이미 증가 일로에 있으며 선박의 크기를 중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최근 스웨덴 의한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1인당 배출하는 분뇨의 인량은 15년전 1.5g에 비해 현재엔 4g으로 늘었으며 그것은 합성세척제와 합성비료의 사용 때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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