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불상 개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영주】28일 영주 군은 부석사 주지 이규송씨(법명 도우)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 의하면 이 주지는 지난 7월10일부터 무량수전 내 국보 45호 소조여래좌상을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 없이 신도회 모금으로 개금 불사를 했는데 지난 21일 영주 군이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공사를 계속, 끝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