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위조 범에 가중 법 적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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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은행감독원은 수표위조를 뿌리뽑기 위해 현재 통화위조 범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대상으로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사범도 포함시키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현행법상 수표위조사범은 형법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감독원은 형량을 높여 화폐위조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0조의 대상에 유가증권위조사범도 포함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현행 가중처벌법에서는 최고 무기 또는 사형까지도 할 수 있다.
감독원은 또 수표발행에 있어 비춤무늬(워터·마크)를 사용한 특수인쇄를 시험 제작하도록 조폐공사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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