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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노동청 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금년 들어 각종 사업장 재해는 예년보다 약 30%나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있다. 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에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는 총 1만5천6백36건을 기록, 작년 같은 기간의 1만2천41건의 29.8%인 3천5백95건이 늘어났다. 이로 인한 사상자수는 2백48명. 부상자수는 1만5천8백5명이었다. 69년 한해동안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모두 3만8천2백42건에 5백25명 사망, 3만8천8백16명이 부상했다. 이와 같은 숫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1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그 밖의 사업장과 ]0일 이내의 작은 사고까지 모두 합하면 약5배의 숫자를 나타낼 것으로 망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의 재해를 원인 별로 분석하면 근로자 부주의가 8천7백41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 불충분이 1천4백38건, 행정감독청의 감독불충분이 1천4백54건, 자연 및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1천8백7건, 기타가 2천1백96건으로 대부분의 사고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업장 재해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작년 한해동안 재해를 원인 별로 보아 근로자 부주의 1만1천3백22건, 시설불량 1만8천7백25건에 비하면 금년재해는 사실 불량에 의한 것은 크게 줄었으나 근로자 부주의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사업장 시설은 개선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배치와 행정 감독의 강화, 안전교육 등이 시급한 문제로 요구되고 있다.
또 금년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상금은 6억3천8백10만원. 69년 6월말의 4억4천1백54만여 원에 비하면 44.5%가 증가했다.
69년에 지급된 산재보장금욘 총 12억1천5백68만원. 업종별로는 광업에 4억8천6백70만원, 개조 업에 4억3백20만원, 건설업에 7천70만원, 전기·개스 업에 2천만 원, 운수창고업에 2억3천여 만원 등이 지급되었다.
금년 상반기 산재 보상금은 광업에 2억3천1백만 원, 제조업에 2억1백만 원, 운수창고업에 1억3천만 원, 건설업에 7천6백만 원 등으로 건설업 분야에서 6개월 동안에 작년 한해동안의 재해를 육박한 강세를 보이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40%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산업재해는 인적재해와 물적 재해로 구분하고 이들이 다시 기계적 재해와 과학적 재해로 나뉜다. 급·만성 중독 등 화학적 재해·직업병은 인적재해로 각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재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면 인적재해는 ①작업환경의 불량, 안전장치미비, 근로조건의 불량 등 사업주 또는 간부 측에 책임이 있는 것과 ②작업 규율 무시, 작업방법의 저 미 숙 등 근로자에게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구분되고 물적 재해는 ①건물기계 시설의 결합 ②정리정돈의 불철저 ③작업환경의 불량 ④보호 불비 ⑤복장 불량 ⑥안전표지만 미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같은 오인은 당국의 철저한 행정 감독과 안전계몽 사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나 직업명의 경우 지금까지 당국의 손이 전혀 미치지 못했다. 노동청은 7월20일부터 40일 기한으로 사업장 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그밖에 매년 전국적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안전진단과 근로자 건강 진단에도 불구하고 재해는 늘어만 갔다. 형식적인 진단에 불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특히 직업병에 관해서는 너무 엄청난 결과를 드러냈다.
노동청은 69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수검자 52만9천여 명중 직업병 환자는 0.2%에 불과한 1천82명으로 밝혀내 63년 가톨릭 의대 산업의학연구소의 한국 근로자들의 보건실태 종합 보고서에 의한 당시 수검자 14만8천6백28명중 12.7%인 1만8천8백99명이 직업병 환자였다는 내용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63년 이후 당국은 직업병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새우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청은 최근에 와서야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개스의 기준 허용 한도를 규제 화하기 위해 개스 서한도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미국의 서한 도를 그대로 적용해왔으나 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는 없었다.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안전진단은 물론 매년 실시하는 건강진단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단계에 들어갔다. <이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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