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사들의 차반 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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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은 애당초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안다. 법 제정 목적이 그러하고 지금도 같은 취지에서 법의 존속이 필요하며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 법을 완화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을 현재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거액대출자의 부동산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거액대출자의 부동산은 주택은행이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인수시켜 주택단지 사업을 벌인다면 서민들의 주택난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부동산투기억제세법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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