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문제 처리는 실질행위 여부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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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구】이효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원 겸직문제에 언급, 『겸직문제는 법원등기부에 이사직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요식행위에만 의존해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사로서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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