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에 성패 건 새 영화법|공동 토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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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개정된 영화법의 운영에 관한 공동 토의가 지난 25일 신문 회관 강당에서 영화지 편집인 회 주최로 열렸다.
개정된 영화 법은 말썽 많던 외화 수입 「코터」를 공영화하는 영화 진흥 조합 신설과 영화 수출입 업자의 등장 프로듀서의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법은 그 법의 운영 여하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날 공동 토의에 모인 영화인들은 새 영화법이 현행 영화법에서 악용되어온 요소들을 제거하긴 했지만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이 입법 정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영협, 제협, 수출인 업자협, 극장협 등으로 구성되어 이권과 직결된 외화「코터」를 관장할 영화 진흥 조합의 운영을 독자적인 법이 아니라 시행만으로 규정한다는 데는 의문과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회 문공위의 육연수 의원은 『영화법은 왜 개정했는가?』라는 강연을 통해 그 동안 간부가 모든 예술 분야 중 유독 예술성보다 기업성에 더 치중하는 영화에만 특혜를 주어 왔음에도 영화계는 이를 악용, 오늘날의 불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새 영화법은 선의의 영화인, 기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 「코터」등의 혜택이 현행법에서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져 이를 전 영화인에게 골고루 주기 위해 영화 진흥 조합을 신설했고, 시설을 갖추어 놓고 대명만을 업으로 하는 영화사들이 많아「프로듀서」제를 양성화했고 또 정부의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부의 지시는 따르지 않아 벌칙을 강화했다고 개정 영화법을 설명했다.
또 새 영화법의 제안자인 정상구 의원은 『영화의 발전과 영화 진흥 조합』이란 강연에서 영화계는 영화법 개정에 앞서 근본적인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새 영화법의 영화 진흥 조합은 과거 신용 조합·영화 금고 등과 같이 제작자 중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과거법의 맹점을 악용, 특혜를 이권으로만 생각해온 악덕 제작자, 영화인들은 신설된 조합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 토의에 나선 이봉래 유현목씨 등 영화들은 대체로 개정된 영화법에 만족을 표했지만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가졌던 제작자들은 특히 영화 진흥 조합의 운영과 수출입 업자의 등장에 한결같이 우려를 표했다.
김태수 (태창) 곽정환 (합동) 주동진 (연방) 씨 등 제작자들은 개정된 영화법은 외화 수입「코터」에 중점을 둔 나머지 방화를 보호 육성하는데는 등한시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가장 중요한 영화 진흥 조합의 운영과 수출입 업자의 자격 규정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만 맡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각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키로 된 영화 진흥 조합은 그 조직부터가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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