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산정방식 위헌신청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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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사는 조모씨 부부는 15일 정부의 재산세 산정 방식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면서 지방세법 제111조 2항 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조씨 등은 신청서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책정하는 현행 재산세 산정 방법은 부동산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자치부가 정한 임의적 기준에 따라 과세되므로 '같은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재산세 부과 방법에 따르면 시가가 3억4천만원인 서울 강남의 26평형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로 4만7천원이 부과되지만 같은 가격대인 경기도 용인시의 60평형 아파트 거주자는 5.5배가 높은 25만7천원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12일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냈으며 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이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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