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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수면 매립 이권화 방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현행 공유 수면 매립 정책의 전면 검토 중에 착수했다.
건설부가 이와 같이 공유 수면 매립 허가 문제를 전면 검토하게 된 이유는 ①실수요자가 아닌 중간 「브로커」가 허가를 받아 전매하는 행위가 있어 이것이 이권화 되었던 경우 ②매립 면허를 받고 재력이 부족하여 소정 공기 내에 준공을 미필했거나 공정 미달의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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