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서 봐주는 위법 빌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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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가 도심지 위법 고층「빌딩」을 적발, 건축허가를 취소해놓고도 반년동안이나 철거 등 조치를 않고 있다.
시내 종로구 관수동 4의 1 6층 건물(건축주 김정택)은 서울시에 의해 작년 7월 5층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사항을 어기고 6층으로 증축했고 건물 공지비(공지비)도 18평방m를 어겨 지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법건물을 묵인해오다가 주민들이 진정을 하자 뒤늦게 지난 3월 27일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최근까지 계속 건물 내부공사를 하고있으나 종로구청은 철거에 따른 예산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이 건물의 철거비로 91만원이 구청에 영달되었음에도 10일 현재 계곳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또 이 건물은 이웃 신상순 안과 건물의 일부를 침범했으며 건축주 김씨는 건축법 위반과 경계선 침범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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