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외원단체 대폭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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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주한 외국 민간 원조단체 중 부실 단체를 대폭정비하고 이들이 구호 및 선교 등을 빙자, 면세 도입하는 약품을 비롯, 기타 물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대폭 억제하는 사전 면세도입 인정제를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가 10일 하오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한 「외국 민간원조단체 운영지도 방침」에 따르면 6·25이후 우리나라에 지부를 둔 외원단체는 모두 1백 8개로 보사부가 등록갱신을 한 결과 85개만 재등록을 하고 나머지 23개 외원단체가 이름만 있고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유령단체였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지도방침에서 많은 외원단체가 구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빈곤과 어두운 측면만을 과대 선전하여 들여온 구호금이나 물품을 고아원 등에 보내기보다 부당 처분하는가 하면 면세 특전을 노려 자동차나 의약품을 도입, 시장에 유출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고있다고 분석하고 등록갱신을 못한 23개 의원단체를 모두 정비하는 한편 재등륵한 외원단체들도 구호실적과 교육실적 등 업적을 감사,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단체를 들추어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들 외원단체가 물품보다 「달러」를 들여와 구호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기계류, 건축자재 및 항생제 등 의약품 (결핵, 나병 의약품과 의무기계는 제외)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세도입의 적합 여부를 가려 국내산업에 지장이 되는 것은 모두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이때까지 1백 8개 외원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여온 구호금품은 1년에 2천만「달러」에 이르고있으나 연간 5만「달러」 이상 들여온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들 외원단체의 원조가 줄어들 것도 고려, 고아 연령을 현재의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고아들에게는 기술습득으로 직업보도를 시켜 자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세브란스」병원, 「빈센트」병원, 대구 동산병원 등 기독교 선교단체가 경영하는 기관에 의약품 및 건축자재의 면세도입이 억제됨으로써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히고『이들 병원이 면세 도입되는 의약품으로 치료를 해주면서 국내병원보다 더 비싼 값을 받는 처사에 쐐기를 박는 조치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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