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용도 변경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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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자 도입 업체가 차관으로 들여온 외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초인가 조건과는 달리 처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엄격한 사전 심사는 물론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9일 경제 기획원 집계에 의하면 지난 5월말 현재 전입된 외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처분한 것이 15건 3천3백91만9천불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당초인가 받을 때의 조건과 달리 사용 또는 처분한 원인은 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거나 차질이 있었고 (공영화학 20만불 건설 실업 연안 유조선 30만불 등) ▲사업 부진으로 원리금 상환에 전용했거나 대불금을 정리 또는 운영 자금으로 썼으며 (한국 전기 야금 19만2천불, 제동산업 43만8천불, 한전 2백만불, 한국화성 68만9천불, 호남정유 41만2천불 등) ▲부실 기업 정리 조치로 타 기업에 매각된 것 (신암수산 6백65만 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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