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검사를 개선|시, 직원의 민폐 막기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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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2일 시내 1천5백46개 식품업소에 대한 식품검사를 보다 효율화하고 보건소 직원의 부정요소를 없애기위해 식품수거검사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지금까지 무계획적으로 어느 업소에 대해서나 식품을 수거해 오던 것을 식품수거조정반을 신설, 이 조정반에서만 식품을 수거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수거조정반은 ①대중성식품 ②계절적인 식품 ③물의가 되고있는 식품을 중점 수거토록 했으며 이밖에 어느 특정업소등에서 산발적으로 식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지토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들어 서울시가 수거검사한 8백85개의 식품가운데 5백27건이 서울시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고 나머지 3백58개 식품은 위생시험소의 시험능력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는 품목인데다가 2백58건이 과자나 빵등으로 계절적 수요나 물의가 되고 있는 식품이 아니며 다만 보건소직원이 관내 제과점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식품을 마구 수거해왔다는 것으로 지적되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위생시험소의 시험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한 마구잡이 식의 식품수거나 보건소별 산발적 식품수거를 없애는 대신 식품수거조정반 4개반을 두고 기동타격반으로 수거를 전담토록 했다.
4개 조정반은 ①보건 제2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제1조정반 ②보건 제1과장이 반장이 되는 제2조정반 ③의약과장이 반장이 되는 제3조정반 ④위생시험소장이 반장이 되는 제4조정반등으로 1개 조정반의 반원은 8명이다.
기동반은 4개조로 나누어 1조는 종로·서대문·성북구, 2조는 중구·동대문·성동구, 3조는 영등포·용산·마포구가 대상이 되고 4조는 기동타격반으로 물의가 되고있는 식품이나 표본검사를 필요로 할 때에 집중 수거토록 한다는 것.
서울시는 이 식품수거 조정반 신설에 따라 보건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식품을 수거하거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 즉각 신고토록 시민들에게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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