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가' 현수막 누가 걸었는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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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에 걸렸던 ‘귀태가’ 현수막. [사진 데일리안]

안전행정부는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앞 도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 명의의 ‘귀태가(歌)’ 현수막이 걸린 것과 관련해 22일 광주시에 진상파악을 요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직 공무원들이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걸었다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현수막을 내건 사람이 누구인지와 경위가 파악되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권한은 광역단체장에게, 경징계는 기초단체장에게 있다.

 광주북구청 보건소 앞 도로변의 같은 장소에는 귀태가 플래카드가 지난 21일과 지난달 23일 등 두 차례 걸려 있었다. 플래카드는 안행부의 지시로 곧바로 철거됐다. 귀태(鬼胎)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란 뜻으로, 지난 7월 11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비유해 물의를 빚었다.

 귀태가 내용은 지난달 15일 광주 무등산 입구 사찰 ‘문빈정사’에 처음 내걸려 논란을 빚었던 것과 같다.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문구 앞에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라고 썼다.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박동일 광주지역본부장은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플래카드를 건 노조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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