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종사자, 폭언·폭행·성희롱 위험 노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병원종사자들 상당수가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병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88개 의료기관, 2만 33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혈과, 간병인 중 58%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경비원과 안내원 중 70% 이상이 폭언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폭언·폭행의 원인은 분초를 다투는 병원 특성상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언어폭력, 간호사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병원간 경쟁으로 환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환자와 보호자에 의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폭언·폭행 경험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종별로는 폭언폭행 및 성희롱 유경험 비율은, 환자로부터의 폭언 유경험의 경우 경비안내교환(78.8%)→간호사(61.4%)→환자이송(62%)→간호조무사(45.0%)순으로 조사됐다. 보호자로부터의 폭언 유경험은 경비안내교환(69.4%) 간호사(32.6%)이 높게 나타났고, 간호사의 경우 의사로부터의 폭언 유경험 비율이 32.6%로 타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환자로부터의 폭행 유경험 비율은 간병요양보호사(58.3%)→경비안내교환(20.3%)→ 환자이송(19.1%)→간호사(14.2%)순이며, 보호자로부터의 폭행 유경험 비율 또한 경비안내교환 (14.7%), 환자이송(12.7%)로 조사됐다.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은 간병요양보호사 (24%), 간호사(13.4%)가 타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공병원에서 폭언·폭행 및 성희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따른 대처방식이나 사전예방은 미약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즉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경험한 상태에서 직장에서 해소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은 21%, 적절한 휴식을 보장 받는다는 응답은 6%였다.

일선 현장에서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혼자 그냥 참고 넘어간다'가 70%로 대다수였다.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비율은 3%에 그쳤다. 공식적인 해결방안이 미약한 것은 피해당사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나 보상책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형식적인 매뉴얼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폭언폭행 및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 병원사업장에 맞는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및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프로그램 마련 ▲폭언폭행 예방프로그램 및 대응 메뉴얼 마련 ▲ 직장의무실 설치 ▲폭언폭행 금지 마련 ▲성희롱, 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지침 마련 등을 2013년 산별중앙교섭의 주요한 요구로 채택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서 상호존중과 협력, 인격적 대우, 안전이 어느곳보다 필요한 곳”이라며 “병원에 만연해 있는 수직적인 조직문화, 인력부족, 안전대책 미흡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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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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