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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고자엔 세액공제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현행 녹색신고제도가 법내용 및 세정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무엇보다 녹색신고자에 대한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제도와 세무조사에 대한 특별규정제도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녹색신고법인에 대해서는 2년마다 순환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면에는 원천대사등 각종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이 제도의 실효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 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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