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가 일반 전화 가입자에게는 사용료가 하루만 넘어도 통화 중지를 하면서 관공서나 국영기업체의 전화 사용료는 10여억원이나 체납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체신부의 연간 전화 사용료 1백66억원 (자동식=80억원 자석식=40억원 공전식=46억원)의 약 7%에 해당하며 전체 체납료 14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부분 여러 햇 동안 이월 체납된 것으로 이 때문에 체신부는 세수에 차질을 우려, 관공서나 국영 업체의 체납 통신료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체신부에서 밝혀진 체납 내용은 내무부가 가장 많아 6억2천8백만원이며 국방부 7천8백만원, 문공부 6천4백만원 등 순이다.
체신부는 관공서나 국영 업체의 통신료 체납 요인이 예산 편성 때 통신료가 전기료·수도료 등과 같은 항목으로 책정되어 각 관서가 전기·수도료를 먼저 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통신료를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짤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기관별 체납 통신료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6억2천8백만원 ▲국방부=7천8백만원 ▲문공부=6천4백만원 ▲법무부=1천만원 ▲서울시=1천만원 ▲농림부=9백만원 ▲건설부=8백만원 ▲교통부=6백만원 ▲재무부=8백만원 ▲국세청=5백만원 ▲육군본부=8백만원 ▲국영업체=4억5천만원 ▲기타부처=5백만원 이하 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