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를 대신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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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설>
증권투자신탁은 증권에 투자하고 싶으나 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위해 투자개발공사가 유망한 증권을 대신 사주고 그 증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투자개발공사는 우선 1좌당 1천원 짜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는 투공에서 이 수익증권을 사기만 하면 된다.
투공은 수익증권판매로 들어온 돈을 신탁은행에 맡기고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인 정세와 여건을 분석,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이나 채권을 지정해서 신탁은행으로 하여금 사도록 지시하게 돼있다.
투공 지시를 받아 신탁은행이 사들인 증권에서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일반투자자에게도 물론 이익 배당이 없다. 그러나 투공은 년30%이상의 확정 고리부 공채나 25%이상의 배당을 확보해주는 주식에 투자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일반투자자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수익증권은 사들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가치가 불어나게 마련이며 투공은 매일 이 증권의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 고시하게돼 있다. 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도에 팔고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날의 고시가격대로 투공에 되팔 수도 있다. 이같이 중도해약을 할 때에는 환매수수료 1좌당 20원씩을 물어야한다.
수익증권은 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할 때는 연리5%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가령 10개월만에 해약을 하면 예금액의 4.1%밖에 이자가 안 붙지만 수익증권의 경우 연리25%짜리 주식을 샀다면 20%이상의 이자가 붙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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