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경 통신주문받고 잘라먹은「대양」사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일 상오 남대문경찰서는 망원경을 통신판매한다는 광고를 내고 우편주문을 받았으나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던 대양상사 대표 한창환씨(35·서울태평로1가33)를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구속했다.
한씨는 69년 1월 전기주소에 대양상사라는 간판을 걸고 홍콩제 카메라와 망원경을 통신판매한다고 광고를 내고는 주문자에게 국산품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주문을 받고도 한달이상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실은 지난 4월6일 2천5백원을 우편등기로 송금, 망원경을 주문했던 부산 창신국민학교 6년생 오세흥군(13)이 한달이된 5일까지 물건이 오지않아 서울시 경찰국장에게 알아봐 주도록 어린이가 호소한데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 기회에 각종 통신판매업자의 신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