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없는 "연장고아" 전국에 6만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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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호적없는 사람이 없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직껏 주민등록증발급 대장자중 6만여명이 호적이 없고 전국 5백55개소의 고아원에 수용된 6만4백95명의 고아 가운데서 10%인 6천여명이 호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국 후생시설에 수용된 고아의 경우는 최근 원장들의 성을 따라 취적, 지난 1년동안 3만여명에게 호적을 만들어 주어 무호적자는 6천여명으로 줄었는데 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중 호적이 없는 6만여명은 이른바 연장고아로 고아원에서 성장, 나이가 차 사회에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무부로부터 무취적자를 일소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수입인지·송달료만을 취적 신청자가 부담하고 대서는 관할 시-읍-면장이 맡아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관할 법원과 시-읍-면장에게 통고하고 있다. 주민등록 일제신고때 나타난 12만6천여명의 무호적자중 69년 1월부터 시작된 호적 찾기로 지난 2월말현재 6만6백54건이 취적신청을 제출, 이중 5만6천39건이 취적허가되고 있다.
당국은 나머지 6만여명이 빨리 호적을 찾도록 취적허가 신청서에 출생, 혼인등의 신분표와 출생지 거주지등 연고지 시-읍-면장이 발행하는 무적자증명을 붙여 법원에 내면 법원은 즉시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취적허가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10세전후의 기아·고아의 경우는 이를 발견한 자가 24시간이내에 시-읍-면장에 통고, 시-읍-면장은 기아발견조서를 작성,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일가창실)한후 시-읍-면장이 임의로 이름을 지어 이에 따라 본적을 설정해주고 15세이상의 고아에 대해서는 의사능력을 인정, 스스로 취적신청을 내게 하고 15세미만은 기아라는 불명예를 감춰주기 위해 후생시설의 장 등이 법정후견인이 되어 취적신청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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