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통영선거 일부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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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특별부(재판장 이영섭 판사)는 1일 하오 6·6 국회의원선거 충무-통영-고성지역구 신민당 후보였던 김기섭씨가 당선자인 최석림씨(정우회소속 국회의원)와 선거관리위윈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공판에서『선거중 통영군 32개 투표구와 고성군 45개 투표구에서의 선거를 무효로 한다』는 일부 선거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정우회소속 최석림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거소송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기는 7대국회에서 서천-보령의 당선무효(68·6·이원장), 나주의 선거무효(68·12·이호범), 보성의 일부선거무효(69·8·양달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고성군과 통영군청이 투표당일 군청직원을 각 투표소에 파견, 임석시킨 것은 국회의원 선거법 1백6조위반이며 파견된 군청직원 가운데 30여명은 선거운동 기간중 투표구 관내에 자주 출장, 유권자와 접촉했으므로 투표소안에 임석한 사실자체만으로도 유권자에게 무형적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했다.
공화당 공천으로 입후보했던 최석림씨는 5만3천1백49표를, 신민당 후보였던 김씨는 4만3천3백58표를 얻어 당락차는 8천7백91표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청구중 충무시 16개 투표구의 무효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판결로 6·8 국회의원 선거소송중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고양-파주 ▲예산 ▲광주을구 ▲청주-청원 ▲진해-창원 5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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