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핵금 사실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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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네바 23일 AP동화】미-소 양국은 23일 25개국 제안했던 해저핵금 수정안을 약간 수정한 새 조약 안을 제의했다.
미-서 양국은 이로써 두 번째의 해저핵금 조약수정안을「제네바」25개국 군축회의에 내놓은 것인데 그 동안 비동맹국들은 「제네바」군축회의가 「유엔」에서 작년 10월 미·소가 제안했던 수정안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두 번째 수정안은 (1)해저핵무기 설치에 관한 감시절차 강화 (2)연안국의 연해어로 권존중 (3)각국 연안으로부터 12마일 안에는 일체의 해저 핵무기설치 금지 등 비동맹국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 있다.
제임즈·레너드 미국대표와 알렉세이·로쉬친 소련대표에 의해 공동 제안된 이 수정안은 또한 (1)조약서명 국은 타국의 공해해안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2)유럽 헌장에 입각, 행동할 때 이를 유엔안보리에 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새 수정안에 대한 비동맹대표들의 반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로수친 소 대표는 해안 핵금 조약의 체결은 해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제협조의 전제조건이라 말하고 각국의 승인을 촉구했다.
【재네바 23일 로이터동화】25개국 제네바 군축회담의 미국대표 제임즈·레너드 대사는 23일 해상 핵무기 금지 조약이 올 가을 전에 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너드 대사는 이날 미·소가 해상핵무기 금지 조약 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정안은 대규모 파괴 무기의 해상부착을 금하고 있으나 영해를 약19km로 정한 다수해안 국가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약19km 영해 안에서는 이 조약의 발핵를 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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