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예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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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법관 및 군법무관 요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자격시험으로 돼 있는 사법시험에 채용시험제를 가미, 연간 70명이상 1백명까지 선발하는등 사법시험제도를 대폭 개혁키로 했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금주안에 대법·검찰·학계·재야법조인원·국방부 및 총무처의 관계자들로 구성된「사법시험제도심의위」를 열어 이 문제를 최종 확정짓겠다고 30일 밝혔다.
채용시험제가 가미되면 현재 평균 60점이상만 합격시키던 것을 필요에 따라 60점이하라도 합격시키게 된다. 서장관은 현재 대학3년 수료자이상에만 허용되는 응시자격을「3년수료예정자」로 낮춰 재학중 3년말 및 4년말에 2회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독학자에게 응시기회를 주기 위한 예비시험제도를 폐지할 방치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10여년전에 폐지된 면접시험을 부활하여 1, 2, 3차의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총무처는 지난 2월 실시한 1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33명의 명단을 30일 하오 발표했는데 합격자수가 적어 12회시험을 오는 7월초에 1차, 8월∼9월의 2차에 나누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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