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땅기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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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정부의 용지매수에 따른 과중한 부담과 번잡을 덜기 위해 현행 토지수용법을 일부 개정, 해마다 연초에 기준가격을 고시, 땅값을 일정한 선에서 묶을 방침이다.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합의, 법제처에 돌려진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계획에 따라 필요한 용지를 매수할 경우, 해마다 연초의 땅값의 기준가격을 결정, 공고하여 1년동안 이를 정부의 모든 용지매수에 적용하게 돼 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원만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토지수용위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가격을 결정토록 돼 있다. (25조·46조) 이 개정안은 또한 현재 계획승인 2년후에 확정공고토록 돼 있는 세부계획을 승인직후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계획승인과 용지매수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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