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호적등초본·주민등록증초본·병적증명서등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마련, 28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4윌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활용방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를 할 수 있는 숙박업소 및 접적지역의 범위를 명시하는등 그 내용을 규정한「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은①민원서류를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때는 민원인과 대리인 두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확인해야 하며 ②민원인이 자진해서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 제출(우송의 경우)할 때는 주민등록 확인없이 접수하며 ③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민원서류의 서식이 개정 될 때까지는 현행 서식의 여백에 임시 사용란을 두어 할용토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등록증으로 관계서류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민원인이 17세 이하거나 호주와의 관계까지 알아야 할 민원서류와 근무소집등의 민원서류에는 계속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외무장관이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여권을 반납할 때 다시 물려주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시행령개정안은 ①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호텔」·여관·여인숙·하숙업소로 규정했으며 ②접적 지역의 범위는 휴전선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과 국방상 또는 치안상 필요한 지역으로 내무부장관이 국방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역으로 했다. 그런데 지난 1월31일현재 주민등록증 미발급 자는 42만5천61명으로 이중 무호적자가 7만6천2백인명, 본적 불명자가 7만2천3백35명, 병적 미확인자가 5만3백76명, 그리고 호적과 병적확인이 되는데도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자가 22만6천84명으로 밝혀졌다.
모든 민원에 주민등록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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