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돼지콜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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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李모(46)씨의 새끼돼지 1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李씨가 기르던 돼지 7백마리와 반경 5백m 이내에 사육 중인 10여 농가의 돼지를 도살처분키로 했다.

또 도청과 아산시청에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곳에서 반경 3㎞ 이내 가축과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일단 발병하면 치료 방법이 없는 돼지콜레라는 초기에 고열과 식욕결핍 증세를 보이다 폐사하며, 전염성이 아주 강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악성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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