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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자녀 부정 입학’ 1500만원 벌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사진 일간스포츠]

 
‘노현정 전 아나운서 벌금형’.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 기소된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3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현정에 대해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정은 지난해 5월 서울의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공모해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노현정의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는 일반 어학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부정 입학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자녀 학교 문제를 이유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4월 기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귀국해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1)는 최근 법원으로 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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