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개정 방침|해외진출 지원위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해외로 진출하는 건설업자의 지원과 업자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해외 건설업의 허가제, 허가 및 건설업면허의 취소등 새로운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해 건설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일 이한림 건설부장관이 밝힌 법제화대응은 다음과 같다.
▲해외진출업자는 사전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해외에서의 수주규모는 도급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정부는 해외진출업자에게 자금, 노무자 송출, 장비반출등을 지원▲진출지역 도급한도액 제한을 위반하거나 조작한 시공으로 국위를 손상시켰을때 진출허가를 취소▲무허가 진출업자에게는 건설업면허를 취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