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밀분석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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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북송금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현대그룹 계열사와 부당 내부거래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SK C&C의 회계처리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등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와 SK C&C에 대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 현대 계열사와 SK C&C에 대해 다음달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회계장부에 성실히 반영해 신고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탈루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 취약분야 중 하나로 부당 내부거래 법인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3조1천52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를 공시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현대상선과 SK C&C도 각각 1억4천만원과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면서 가치를 산정할 때는 세법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며,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을 따랐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SK그룹의 해명과 다른 입장이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54조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순손익가치와▶순자산액을 주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워커힐 주식을 거래할 때 순자산가치를 기준가격으로 정했다고 해명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내부거래 등을 판단할 때의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방법이 모호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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