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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처분 취소 판결 받은|여군 이 중령 현역에 복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방부는 27일 전 육군 제2군사령부 여군과장 이가영씨(41·서울 용산구 한남동13)에 대한 서울고법의 전역처분취소청구소송 상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씨는 다시 현역에 복귀됨과 동시에 그동안 밀린 봉급 60여 만원을 함께 받게되었다. 이씨는 50년9월6일 여군에 입대, 중령으로 진급, 제 2군사령부 여군과장으로 있었는데 68년9월29일 장교 저 능률자 조사위원회에서 저 능률 장교로 전역되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3일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이씨는 저 능률자로 인정되어 퇴역 당할 때 임신 중이었는데 당시 여군규정은 임신한 여군은 군에 머무를 수 없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저 능률자 누명을 썼다는 것이 당시의 중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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