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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이재성 부장 판사) 는 25일 총무처 및 체신부 고시 부정 사건 판결 공판에서 「브로커」강기련 피고인(41)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24명의 관련 피고인에게 최고 3년에서 8월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

<구속 기소>▲강기련=징역 3년, 추징금 2백95만원 ▲김석준=징역 2년, 추징금 1백65만원 ▲남궁병(33·총무처 인사과 직원)=징역 1년 추징금 10만원 ▲차영순(40·체신부 인사계직원)=징역 1년 추징금 30만원 ▲박덕환(36·총무처 급여과 직원)=징역1년 ▲박재평(33·총무처 고시과 직원)=징역 1년, 추징금 15만원 ▲임중혁=징역 1년, 집유 2년 ▲이채환(32·체신부 기획 관리관실)=징역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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