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성접대 혐의는 빼고 … 검찰, 윤중천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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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아온 건설업자 윤중천(52)씨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이날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1억1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윤씨는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고위층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인맥을 과시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2010년 1월~2012년 4월 저축은행 대출금 13억5000만원을 갚지 못해 담보물인 강원도 원주의 별장이 경매로 넘어가자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경매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허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경매에 참여한 사람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경매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차적 조회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성접대 혐의는 윤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8일 경찰은 윤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의 구속 기한이 내일(7일) 끝나기 때문에 사기·경매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것”이라며 “특수강간 혐의를 포함해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강현·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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