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류 등 무허소지자 처벌기준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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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과 경찰은 12일 엽총, 호신용 권총 등 총포류와 「재크·나이프」, 폭발물의 뇌관 및 기관부 부속품들을 허가 없이 함부로 갖고 다니거나 숨긴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 오는 3월10일까지 한달 동안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총기류가 간첩 샅인 강도 상해 등 각종 강력 범죄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인명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 요소를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번 검·경의 특별단속에 따른 처벌기준은 앞으로 총포류와 도검류가 허가제로 바꿔짐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검·경 특별단속의 대상이 되는 ①총포류는 권총·엽총·공기총·공업용 총·건설용 총이며 ②도검류는 칼날이 길이 10cm 이상의 것으로 단도·창·「코팽 나이프」·「재크나이프」·끌·창칼과 비출「나이프」의 경우만 길이의 장단에 제한이 없고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낫·가위도 포함되어 있으며 ③폭발물의 뇌관·탄알, 화약 등 기관부 부속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보면 ①권총과 연발 장총은 3개월 이상 불법소지나 은닉은 구속하고 3개월 미만은 불구속 입건하며 ②엽총은 1년 이상은 구속, 1년 미만은 불구속 입건 ③공기총은 2년 이상 불구속 입건, 2년 미만 즉심 ④도검류도 3년 이상 불구속 입건, 3년 미만 즉심 ⑤기관부 부속품은 10개월 이상 불구속 입건, 10개월 미만 즉심 ⑥비출「나이프」는 1년 이상 불구속 입건 l년 미만은 즉심에 돌리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대상은 ①총포·도검류 및 기관부 부속품의 불법소지와 은닉한 자 ②소지허가를 받은 자 중 여러 정을 소지하거나 은닉 ③남에게 양도받아 소정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은 자 ④타인의 총포나 도검류 등을 소지했거나 보관한 자들도 모두 색출, 새 기준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1월말 현재 민간인들이 소유한 호신용 권총 등 총포류는 모두 1만7천1백여정 뿐으로 사실상 이 때까지 은닉되어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검류의 불법 소지자도 이 때까지 허가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십만 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 철저히 단속토록 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총포류 중 1월말 현재 22정이 도난, 3정이 분실, 1백18정이 행방불명, 2백5정이 무단 전출, 28정이 무단 양도된 실정으로 총포와 도검류의 보관 단속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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