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에 [민사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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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해오던 법무실의 기구를 축소, 각 지검에 민사부를 새로 설치한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송무실관계의 예산이 재 배정되는대로 오는 3월말까지 1백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검사이동을 단행할 방침이다. 30일 법무부 고위당국자는 망실국유지 회수작업의 소송수행과 날로 늘어가는 국가상대의 민사소송업무를 정책입안기관인 법무부본부에서 도맡는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밝은 각 지검장의 책임아래 소송수행을 하는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민사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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