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서 쌍화탕 팔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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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시민들이 즐겨 마시는 [쌍화탕]은 현행법상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규정, 앞으로 한방등 약재판매소가 아닌 다방등지에서 이를 만들어 팔면 모두 약사법위반죄로 기소키로 방침을 세우고 그 단속을 관하 경찰 및 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울지검 보건부 고광하검사는 29일 그 첫 케이스로 69년 9월부터 쌍화탕을 만들어 팔아온 남대문로 4가17의12 [해남쌍화탕] 주인 박경선씨(36·여)를 약사법위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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