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수출산업의 외화대부자금 상환기간을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자문에 넘겨진 외화대부취급규정중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원금의 50%는 수입어음 내도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2년6개월이내에 분기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입어음 내도일로부터 3년6개월이내에, 50%잔액은 5년이내에 분할 상환토록 돼있다.
재무부는 수출산업의 외화대부자금 상환기간을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자문에 넘겨진 외화대부취급규정중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원금의 50%는 수입어음 내도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2년6개월이내에 분기상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수입어음 내도일로부터 3년6개월이내에, 50%잔액은 5년이내에 분할 상환토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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