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 접수마감일 20일전까지 수업료와 입학금을 공고토록 규정한 문교부령에도 불구하고 일부전기대학에서는 접수마감일을 1주일 가량 앞둔 6일 현재까지 등록금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신입생 선발요강공고와 함께 등록금 액수를 밝히도록 한 이 규정에 따라 등록금 액수를 밝힌 대학은 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대·숙대 등 5개 대학뿐이며 중앙대·우석대·단국대·[가톨릭]대·서라벌예대·수도여사대 등 다른 대학은 『등록금 액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