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해야할 상인들의 폭리노린 변승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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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우선 물품세법개정안은 현행 물품세율을 조정해서 새해부터 많은 물품의 세율을 올리거나 면세점을 내리고 혹은 우리생활과 관계가 깊은 몇가지 물건은 세율을 더 내리게돼있다.
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세율을 올리는 것 25개품목 ②면세점으 내리고 세율을 내리는 것 5개품목 ③원료에 과세하던 것을 제품에 과세하는 것 2기품목 ④새로이 세금을 붙이는 것 6개품목등 도합38개품목의 물품세가 달라진다.
이밖에 물품세가에 포함되던 각종직물류를 따로 떼내어 직물류세로 독립시켜 세율을 인상한 것이 6개품목이 있다.
새해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면 이들 물건값이 뛰어오를 것은 분명하다.
세율을 올리는 품목을 예로들면 설탕은 1㎏당 35우너씩하던 세금이 38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설탕값이 적어도 1㎏에 3원씩 오를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면세점을 내리는 것은 예컨대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개5만원, 한「세트」 7만원이 면세점이기 때문에 이범위에서는 물품세를 안냈는데 앞으로는 이 면세점이 3만원으로 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품세를안내던 3만원이상 5만원(한개기준) 과 3만원이상 7만원(한세트기준) 까지의 가구는 20%의 세금을 따로 내게된다.
이점은 시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면세점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세율은 30%에서 20%로 내렸기 때문에 3만원짜리 시계를 살 때 9천원내던 것이 6천원을 내게된느 반면 세금을 안내던 1만5천원따리는 3천원을 내게되는 것이다.
다음에 원료에 과세하던 가죽은 피혁제품으로,「스테인리스」 제품은 철판에서 최종제춤으로 과세대상이 바뀌어진다.
또한 물품세를 과세않던 물건에 새로이 세금을 매기는 품목은 인단같은 구중제, 특수유리제품, 석유난로등인데 이들 물건값도 앞으로는 그만큼 값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것이다.
따로 독립세법을 갖게되는 직물류세는 원료과세에서 제품과세로 바꾸고 생사와 견사를 새로이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있는데 양복지를 만드는 소모사는 외견상 40%에서 30%로 세율을 내린 것 같으나 소비자의 세부담은 2배이상불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제품과 원료와는 값의 차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령 1만원짜리 물건에 포함된 물품세 1천원이 1천5백원으로 되었다면 5백원만큼만 값을 올려야하는데 대개의 상인들은 이것을 기화로해서 세금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값을 올려서 폭리를 보려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물품세율변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달라지는 여러 가지 물건값을 별표에서 정리해보았다. 물론정확하게 이만큼만 값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수준이라면 적정하다고봐서 무방하겠다
입장세는 휴게실, 독탕, 「골프」 장처럼 사치성이있는 장소의 세율을 대폭 인상했고(별표참고) 석유류세는 「벙커·C」유의 세율하나만을 현재의 5%에서 10%로올렸다
반대로 소득세법개정은 갑근세율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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