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한글약어|각낱말첫글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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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18일 한글전용준비작업의하나로 기관명의 약어작성법과 띄어쓰기·문장부호등의 한글표기법을 결정했다. 이에따르면 기관명의 약어작성법은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에따른 원이름의 각낱말의 첫음절을 따서쓰는것을 원칙으로 하되(보기·한국은행=한은)뜻이 혼동되지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적거나 (보기·대한석탄 공사=석공) 첫음절의 결합만으로뜻의 전달이 어렵거나 혼동될때는 그기관의 특색을나타내는 낱말을이루는 다른음절로 쓸수도있게했다.(보기·대한 석유 공사=유공)
또한 두낱말이상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름은 그중일부 낱말만을 가려서쓰고 (보기· 국토통일원=통일원)준말의 첫머리가 아닌자리에서 「ㄹ」 이나 「ㄴ」으로 나는소리는「ㄹ」이나「ㄴ」으로 적으며 (보기·대한교육연합회=교련) 이미 많이 쓰여지는 준말은 그대로 사용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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