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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일거류민단장 권일씨등 2명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공안부 이창우검사는 22일 근우회회장 장인건씨(일본동경도 중앙구 아정2의 55)등 36명의 고소에따라 전 재일거류민단장 권일씨와 「일한문화협회」이사 박춘금씨를 국가보안법위반 및 배임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장씨등 고소인은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한일문화협회」간부로서 동협회가 동경도 흥생원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한국인 재산인 일본 동경도 북다마군 박강정 와천소재대지 1천6백38평(건평2백평)의 부동산을 싯가가 일화로 2억7천만원인데도 이름 4천만원에 조총련 동경도본부위원장 김성율에게 팔아 적을 이롭게 했다고 주장하고있다.
고소인들은 또 이 건물이 팔리기전에 조총련은 이를 불법점거하여 「게릴라」훈련소를 차리고 무장간첩등을 양성했었으며 「일한문화협회」가 동경도 흥생회로부터 이를 증여받았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오직 한일문화교류사업에만 사용해야한다고 증여계약서에 규정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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