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세법의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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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18일 각의에서 갑근세법개정안· 물품세법개정안, 그리고 물품세에서 분리독립 시킬 직물세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갑근세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줄어들 98억원의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개정작업을 서둘러오던 물품세법 개정문제는 25개 품목의 세율인상·8개품목의 세목신설, 그리고 직물세의 분리신설이란 세가지 방안으로 그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지만 조세부담의 형평이란 원칙에서 본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아야 옮을 것이며 물품세법개정으로 파생될 부작용을 막는 과제만이 남아있다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갑근세법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결함을 세출삭감으로 처리해야 하겠지만 팽창되는 재정수요로 보아 그런 방법을 전적으로 실현시키기는 어려웠다할 것이다. 때문에 세출수요를 메우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염출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나 문제는 세출수요를 얼마만큼 정부가 자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 하겠다.
갑근세의 인하로 세수가 98억원이 준다하지만 소득의 증대에 따른 자연증수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세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8억원의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해 1백23억원의 물품세·직물세수입을 늘리려 하는 것은 정부의 욕심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품세율의 인상폭과 세목신설을 보다 신중히 함으로써 재정팽창을 정부스스로 자제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함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팽창을 조금만 자제한다면 사치성소비의 억제라는 구실로 대중소비품목에 중과하는 모순은 회피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담경감을 기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이미 대중소비품목이 되어있는 일부 품목의 세율인상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중소비품목의 세율인상만 회피한다면 물품세율의 인상이나 세목확대는 소비억제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던 세금일부를 비근로자가 분담하는 효과도 가져와 조세부담의 형평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물품세법의 개정을 환영할 수는 없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재정팽창을 정부가 자제함으로써 대중소비품목화한 물품에 대한 세율인상은 보류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물품세법개정으로 자극될 물가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자의 물가동향은 심상치 않은데 그 위에 물품세율인상까지 곁들이면 물가문제는 더욱 까다로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품세법개정으로 자극될 물가요인을 상살하고도 남을 강력한 안정정책을 동시에 집행해야할 것임을 바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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