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국고채무 격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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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국고채무에 의한 외상공사로 시공되며 그 액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건설업계는 최소한 연리20% 정도의 손실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19일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건설부소관 국고채무공사는 65년의 3억4천4백만원이 69년(10월말 현재)에는 68억4천2백만원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업계의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는 외상공사로 인해 정부는 ⓛ시설물의 조기이용②공사비를 당해연도 물가수준에 따라 책정하는등 이중의 이득을 보면서 시공업자에게는 전혀 이자를 계상해주지 않으며 잡비율도 일반공사보다 5%나 낮게 책정함으로써 업계의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51억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내년도 국고채무 공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리20%정도의 이자를 계상해주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부이된 국공채를 공사비대신 지급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연도별 건설부 소관 국고채무 공사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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