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당 철거하라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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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7부(김홍근부장판사)는 11일 상오 주륜산씨가 율곡선생기념사업회를 상대로 낸 「가건물철거 등 청구소송」판결공판에서 『율곡선생기념사업회는 서울 서대문구홍파동 산1의 율곡사당·강당 등 건물을 철거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화재관리국조사와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사당 옆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가 율곡선생의 친필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거족적인 모금으로 사당과 강당을 지은 것은 인정되나 원고 주씨가 대지를 팔겠다고 나선 일이 없고 기념사업회 측에서도 싯가대로 대지를 사들이려고 노력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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