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액은 산은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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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금융기관의 대외지급배송업무를 개선,은행성격 대상계방및 보증규모에따라 취급을 구분하고이에따라 시은지복분의 일부를 산은에 이관하는등의대책을마련,이를 8일자로 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시달된 조치내용온 상조차관증▲전력 석탄 질선 철강등 기간산채도입은▲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도입분과▲1천만불이상의 차액차관및▲상답기문산입이상의 장기차관은 산업은행만이 지급보증하고 이기준에해당되지 않는것만 시은이취급토륵 하고있다.
또한 시은이 이미 지급보전동의서를 발급했어도 의무가 확정되지않은 차관중산은이 취급해야할것은 이를 산은에 넘기도록 조치했다.한편부재무부장관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행을 발급한때는 ⓛ은행이 양도담보를 취득케하고 ②보증받은 기업의 임원은 자연인으로서 기구과 연대보증을서게하며 ③대불이 발생하면6개윌이내에연보물을강제처분토록했다고 덧붙었였.
그런데 지난 8월맡현재5개시은과 잔은의 지급보증액은 4천3백사억원으로1천8백71억원의 여유만을남겨놓고 있으며 보증액중 상업차관분 2천9백4억원에서 대불은0·3%인9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 개선책에대비,시은의 연차적인 증표와함께 산은도 내년에 1백억된이상의 증자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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