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사무에 박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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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투표일이 10월17일로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4일 개표구선관위에 투표공보발행, 계도 지침 등을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지시에서 국민투표에서 투표인의 찬반 의사표시가 정확을 기하도록 하고 기권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계도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계몽활동으로 신문광고, 공명투표에 관한 「스포트」방송, 계몽탑 설치, 전단 살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투표일 공고와 함께 각도별로 직원들을 파견, 국민투표 사무의 공정관리와 투표 운동분위기 등을 시찰토록 할 계획이다.
17일로 투표일이 결정됨에 따라 구·시·읍·면장은 오는12일까지 투표인명부를 확정하고 17일까지 투표 통지표를 교부하며 개표구선관위는 15일까지 투표용지에 대한 가인을 끝내게된다.
중앙 선관위가 작성한 투표사무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일=투표인명부확정 ▲14일=투표 참관인 신고시작·국민투표 공보 우송완료·투개표사무종사원 공고 ▲15일=투표용지가인·투표통지표교부 ▲16일=투표운동완료 ▲17일=국민투표(상오7시∼하오5시) ▲11월6일까지=투표효력에 관한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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