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을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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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3일 신민당 부산시 당 위원장 정상구씨는 김덕엽 부산시장을 국민투표 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민당 고발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2일 말썽이 된 3선 개헌을 지지하기 위한『안정이냐 혼란이냐』는 제목의 유인물을 돌려 국민투표법 제6조와 제3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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