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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만재 급조법령|국민투표법과 시행령 그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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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공화·신민 양당이 10월 들어 본격적인 개헌찬반유세를 벌임으로써 국민투표 운동은 본 궤도에 들어섰다. 여·야의 원외공방은 지난9월14일 개헌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급히 만들어진 이 법령은 투표사무진행상 많은 문젯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투표사무를 새로 맡은 중앙선@관리위원회는 9월18일 국민투표 법이 공포된 이래 하급선관위로부터 법 시행에 관련된 20여건의 질의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사무 집행상 적잖은 혼선을 겪고 있다.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에 준하여 입법한 이 법령에는 선거법이 규정한 호별방문금지, 선거비용제한, 모의투표금지 조항이 없으며 확성 장치의 사용한계나 투·개표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한 것이 미비 되어 있다. 선관위가 국민투표법의 미비로 사무 집행상 혼란을 빚거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을 간추린다.

<잔찰 지시 있었을 뿐>
▲참관인 신분보장=대통령선거법 제37조와 국회의원·선거법 제39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참관인, 연설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 내란·외환죄 등 중범을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 법은 연설원에 대한 신분보장만을 규정하고 참관인에 대한 것은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추천의 투·개표 참관인은 형사상이나 병역상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검찰은 다만 이들을 구속할 때에는 경찰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관하에 지시했을 뿐이다. 야당은 법적 보장이 없어 참관인의 신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만 투·개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선관위원들의 신분은 선관위원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여당에 유리한 결과>
▲모의투표·전단살포=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은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의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운동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국민투표 법은 이러한 포괄제한 규정이 없이 『이 법에 금지한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투표운동 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 호별방문이나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는 점등은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투표관리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으나 국민투표법이 모의투표나 전단살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투표운동이 종반에 가서 가열되는 경우 적잖은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다.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이러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특정정당이나 단체가 모의투표 용지를 만들어 호별 방문을 하면서 투표운동을 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없으며 이 경우 자칫하면 투표 행위자체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혼란에 대비하여 선거 사무규정으로서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표행위에 지장이 초래할 때에는∼직접 여·야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야당서 개정요구>
▲투표용지·기재사항=신민당은 국민투표 용지의 찬성란에 O표, 반대란에X표를 기재한 것은 유권자를 찬성쪽으로 기울게 하는 심리효과가 있다고 지적, 그 시정을 중앙선관위와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시행령으로 정한 모형이기 때문에 자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정부에서는 지난62년 국민투표 때도 같은 모형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반대란에 ×표가 있기 때문에 투표인이 이와 같은 표시를 할 경우 무효표가 되는데 무효표는 결과적으로 부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득표율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사용목적에 양론>
▲확성장치의 사용한계=국민투표법 제35조 ②항은 『정당과 단체는 군 지역에 있어서는 투표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합하여 1군에 1일간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확성품의 댓수나 사용목적 및 사용시간에 고나하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선관위의 사무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충북도 선관위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지난9월29일 공식견해를 내리기 위해 전체회의 까지 소집했으나 위원들 사이에 『확성장치를 개헌안에 관한 직접적인 가두 찬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연설회의 고지 방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양론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조항은 또 「군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제기되며 막연히 「확성장치」라고만 되어있어 확성기의 사용 댓수에 제한을 가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기부행위 한계 없어>
▲기타=이밖에 국민투표 법에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단체」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으며 기부행위의 한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법 해석상 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 관해 선관위 당국자는 『선거법과 같이 완전 무결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관례나 다른 법률을 근거로 사무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조남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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