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기오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9일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공해문제를 다루어 서울등 주요소시에 급증하는 각종차량으로인한 대기오염에대한 대책을 관계부처에서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보사·내무·교통 3부장관은 공동명의로 전국주요도시 공행방지요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연「버스」등 공해업체일제단속에 나서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지시했다고 하는바 이는 만시지탄이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공해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우·탄트」「유엔」사무총장도 지난6월23일 더러워지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오염에서 구제하기위한 전략을 발표한바 있고, 세계 각국의 정부도 공해백서를 작성하여 공해제거에 노력하고 있다. 72년에는 「스웨덴」에서 『인간의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에서도 대기오염·환경정화등 문제가 토론될 예정이며, 금년도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서도 이문제가 활발히 논의될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오염·소음등의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참작하여 이미 63연도에 공해방지법을 제정한바있으나 아직껏 실효를 거두지못하여 환경오염은 더해가기만하는 실정이라고한다. 보사부 조사에의하면 서울의 아황산 「개스」 평균농도는 0.38∼0.44PPM으로, 세계적인 공해도시라고 일컫는 「런던」·「뉴요크」·동경의 약10배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아황산「개스」 대기오염은 65년에비해 5∼6배나 늘어난것으로 나타나있으며, 인체허용농도의 4배를 넘어 호흡기질환과 눈병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연세대의 표본조사결과 50%가 공해환자로 나타나있으며, 울산·대구·부평등 공업도시의 공해도 안전기준을 훨씬 넘어 국민보건에 위협을 주고있어 대도시의 공해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차량에서 내뿜는 「개스」때문인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개스」의 80%가 차량매연이라고 한다.
서울시에서만도 금년들어 1천대가량의 공해차량을 적발하였는데 그중 90%는 영업용「버스」라고한다. 이는 일부 영업용 「버스」가 비용 절감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고 「디젤·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측된다. 「벙커·C」유나 중유를 대도시 운송수단의 「버스」에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해차량의 운영을 허가해준뒤 유해「개스」를 많이 낸다고하여 도로운송법등을 적용하여 단속한다는 것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본말을 전도한 행정방침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공해차량에대해서는 도로운송법과 공해방지법을 최대한으로 적용하여 최고2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가하고, 정비검사를 강화하고, 배기「개스」 정화장치등을 달도록 차량의 시설개선을 명할 것이라 하므로 그성과를 기대해본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보아, 엄포만 놓고 적용법규가 없다는 핑계로 흐지부지한 일이 더무나 많아, 이번 집중단속도 믿기 어렵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정부는 공해가 국민보건에미치는 위험성을 직시하여 거구적인 공해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환경위생감시원을 동원하여 대기오염뿐만아니라 소음·유수오염등 모든 공기요소를적발, 그 백서를 연차적으로 발표하도록하고 그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성의를 보여주어야만할것이며, 공해방지심의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해방지의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부는 공해완전기준에 부적격한 업체에대하여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의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등 국민보건의 보이지않는 대적인 대기오염등 산업공해와 과감하게 대결하여 헌법이 요청하고있는 국민보건의 보호에 적극성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