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연설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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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병린씨(변호사) ①공화당안은 국민투표에 대한 공고를 투표일 7일이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민투표의 법적절차진행시기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가결된 뒤 시작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7일이전 공고는 불합리하다.
투표인명부 작성·열람·이의등을 충분히 다루고 국민들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둬야하며 국회의원선거법과 대통령선거법에 준해 투표일 한달이전에 공고토록 해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작성은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선관위가 하도록 관리는 명부작성부터 시작되므로 중앙선관위가 일관해서 관장해야 한다.
인원이 부족하면 임시로 증원하든지 그렇지 못하면 선관위의관장지휘하에 읍·면장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한다.
③개헌안공고에 있어 제안이유를 게재하는 것은 사실상 찬성이유만을 싣는것으로서 찬방이유를 모두게재하든지 그것을 빼는게 옳다.
④옥외운동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규정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⑤연설회에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과 단체에 한해 활동을 허가하는 것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헌법규정이 없으므로 위헌이다.
⑥국영방송은 찬반주장을 충분히 해야하며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야 한다.
민영방송도 국민투표의 공익성으로 보아 공정한 활동을 허가해야 한다.
⑦신문·잡지의 불법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며 기존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⑧특정인비방 금지도 사실적시를 금지하는 것은 말이 안돼며 호별방문은 개헌운동을 둘러싸고 매수공작이 없을것으로 보아 터놓아야 한다.
▲박동운씨(한국일보 논설위원) ⓛ국민투표운동을 완전히 개방하면 유혈사태나「데모」등이 일어날 것이며 북괴가 이에 편승할 여지가 많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같은 북괴도발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선거 경우이상으로 국민투표운동이 과열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옥외집회는 「데모」와 직결된 것이므로 철저히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②특정인비방은 국민투표가 일반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언론기관이 개정안의 찬반을 공평하게 취급토록 규정한 공화당안 제36조는 벌칙규정도 없는 「주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③별정직공무원의 정치운동은 위법이 아니므로 허용될수 있다. 단지 국방·내무·대공기관의 장이 찬반운동에 나서는 것은 명분없다.
④명부작성은 선관위가 빠른 시일안에 작성할수 없으므로 감독만하면 된다.
⑤개헌안고시에서 제안설명은 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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